무료서비스
삼성전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새로 구입하고,
사용하던 기존의 제품을 버리고자 하는 경우
폐가전 신고 및 수수료 납부
회 수 센 타
대리점
지 정 장 소
동 사 무 소
처 리 협 력 사
스티커 교부
폐가전 수거
신규제품 배달
유료서비스
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단순히 버리고자 하는 경우
재활용 마크란? 재질표시 마크란?
폐가전 회수
스티커 부착 후
지정장소에 버림
폐가전 처리 위탁
※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,
`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
`물품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.
물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
물품을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마크입니다.
(예`:`종이류, 고철류, 유리병류, 합성수지류)
합성수지 부품의 재료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이
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업자 등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
표시한 마크입니다.
'95년 1월 1일 시행 기준임
지방 자치 단체에 따른 폐가전 제품 처리 수수료``(서울특별시 기준)
품 목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(원)
냉 장 고 500ℓ 이상 8,000
300ℓ 이상 6,000
300ℓ 미만 4,000
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,000
12인치 이상 3,000
세 탁 기 모든 규격 3,000
탈 수 기 모든 규격 2,000
에 어 컨 264㎡ 이상 8,000
`66㎡ 이상 5,000
`66㎡ 미만 3,000
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,000
높이 1m 미만 2,000
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,000
'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가전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
재활용 정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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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
비
스
의
뢰
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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